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잇따른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군유지 내 풍력발전기 14기가 전면 철거되고 경찰이 운영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북 영덕군에 따르면 군과 풍력발전단지 운영사인 영덕풍력발전㈜은 군유지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14기를 1년 내 모두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대부 계약 갱신 시점에 철거를 전제로 계약을 1년 연장했으며, 운영사는 내년 4월 6일까지 순차적으로 철거를 완료할 방침이다.
철거 대상에는 최근 두 달 사이 사고가 발생한 발전기 2기도 포함됐다. 해당 발전기는 모두 군유지에 설치된 설비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월 2일에는 풍력발전단지 21호기에서 블레이드(날개) 파손으로 타워 구조물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19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비 작업 중이던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사고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날 운영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계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감독관 등 40여 명이 투입돼 회사 사무실과 관련 시설에서 개인용 컴퓨터(PC)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화재 예방 조치와 비상 대피 체계, 작업 안전관리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 조치가 적절히 이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발전기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은 절차상 문제로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날개 균열 보수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운영사는 군유지와 별도로 사유지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10기에 대해서는 기존 설비를 철거한 뒤 신규 설비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3기가 철거됐으며, 나머지 7기도 순차적으로 철거 후 재설치될 예정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철거 기간 동안 군유림 사용이 불가피해 1년간 대부 계약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