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통신】 최소희 기자=비과세 대상인이었던 종교인들도 일정부분 세금을 내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입법 예고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돈 가운데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돈에는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으나 종교인 소득은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에 종교 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를 구분토록 했다. 또 종교활동과 관련, 지출비용은 별도의 회계장부를 쓰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종교인 과세 대상 범위는 종교단체 소속의 모든 종교인까지 포함된다.
【경북뉴스통신】 최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