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산리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림면적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인 경북지역의 임업경영이 더욱 활성화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달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개정안을 보면 산림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기존 2만㎡에서 10만㎡ 미만까지 가능해졌고, 채석단지는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 변경하려면 채석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21% 이상일 경우에만 평가를 받도록 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또 산지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조경수 재배 가능면적은 기존 2만㎡에서 5만㎡ 미만으로 늘었으며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추가됐다.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금액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아졌고, 양수발전시설의 입지기준도 완화됐다.
임업용 산지에서의 가능행위도 국립도서관 및 공립도서관, 숲경영체험림 등이 추가됐다.
지난 12일부터 시행한 시행규칙 개정령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을 축소하는 등 산지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