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청 간부공무원이 포항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포항 남구의 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울릉군 간부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관련 A씨는 도박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도박장부에 A씨의 미수금이 적혀있는 점 등을 미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상습도박 혐의로 B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으며, 도박장 개설과 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씨 등 10여명에 대해서는 2백만 원에서 9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 전력과 횟수, 금액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