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울릉군 간부 공무원 도박혐의 벌금 50만원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사회

울릉군 간부 공무원 도박혐의 벌금 50만원

기사입력 2023.02.15 14:19    안성일 기자 @

 

 

 

 

[꾸미기]KakaoTalk_20230215_141742000.jpg

 

울릉군청 간부공무원이 포항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포항 남구의 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울릉군 간부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관련 A씨는 도박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도박장부에 A씨의 미수금이 적혀있는 점 등을 미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상습도박 혐의로 B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으며, 도박장 개설과 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씨 등 10여명에 대해서는 2백만 원에서 9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 전력과 횟수, 금액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소희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소희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