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한 만 18∼39살 이하 농업 경영체로,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 농업인은 다음달 31일까지 거주지 시군(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한 농지 임대료의 50%(연간 최대 200만원)를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 규모는 1월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현황 기준으로 1400여ha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알림마당) 및 경북청년농부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유입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