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40대가 징역 12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이민형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7년과 40시간 성폭력·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스스로 수차례 마약을 투여하는 것을 넘어 장모에게도 강제로 투여하고, 남녀의 성관계 영상으로 아내의 가족들을 협박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상상하기 어려운 반 인륜적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안동 소재 장모 B씨 집에서 자신의 몸에 필로폰을 투약한 후 B씨에게도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제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장모 B씨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등이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약에 취해 아내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