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운영하는 '천원 행복택시'가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행복택시는 도입 첫해인 2019년 7천336회에 이어 2020년 1만8천768회, 2021년 3만1천308회, 2022년 6만5천410회 운행됐다.
이에 경주시가 부담한 운행손실금은 2019년 5천627만8천원에서 2022년 6억652만6천원으로 늘었다.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이 탑승권 1매와 1천원만 내면 마을에서 읍면동 소재지까지 추가요금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제도다.
시민들의 경우 본인 부담금 1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운행손실금)은 시가 낸다.
경주시는 읍면동 소재지까지 거리 등을 평가해 행복택시 운영 대상을 125개 마을 2천493가구 4천71명으로 정했다.
1가구당 분기별 탑승권 15매를 기본적으로 배부하고 부족한 가구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추가 배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행복택시처럼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더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