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이달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네 자녀 이상 10세 미만 다자녀 가정 특별 양육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포항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된 '다자녀 가정 특별 양육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521명에 1억3025만 원을 지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특별 양육금을 지원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녀가 네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10세 미만 자녀(2014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출생 아동)다.
대상자 및 신청자(부 또는 모)가 지난 1일부터 지급 신청일 현재까지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구다.
한편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2월 말께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