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14일부터 21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3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경주 성동·중앙시장,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건어물 및 젓갈류 판매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소비자들은 환급 부스를 방문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결제한 카드·현금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는 타지역에서 방문한 관광객들도 신분증만 소지하면 참가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에는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