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잘 알던 동네주민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자신의 집에서 같은 동네에 살던 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누운 채 일어나지 않자 흉기로 얼굴을 수십회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다.
이들은 서로 잘 아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A씨는 평소 피해자 B씨가 술에취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데 대해 서로 다투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내보내기 위해 피해자 얼굴에 가위를 2회 정도 떨어뜨렸을 뿐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얼굴에 30∼50회의 크고 작은 찔린 상처가 있었고 과다출혈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