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상습적으로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청년에게 법원이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포항서 길고양이 16마리를 잡아 폐양어장에 가두고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양이 학대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했고 다른 사람 소유의 양어장 배수 파이프를 전기톱으로 잘라 피해를 주는가 하면 신고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변호인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방법, 수법, 행동 등을 살펴보면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데다 전기톱으로 잘라낸 배수 파이프도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