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내 설비 공사 준비에 나선 업체가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땅을 파다 현장소장과 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반조사업체 현장소장 A(52 )씨에게 벌금 500 만원, A씨 회사에 벌금 900 만원을 선고했다고 20 일 밝혔다.
그러나 A씨와 함께 기소된 포스코건설과 포스코건설 공사 현장 담당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설비 공사업체 현장 소장인 A씨는 2019 년 9월께 4회에 걸쳐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땅을 파도록 했다.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배관이 묻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총 4회에 걸쳐 가스 배관 매설상황 확인 요청을 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무죄 선고와 관련해 "매설상황 확인 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굴착공사를 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급인(포스코건설 등)을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