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한옥건립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최대 4천만원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한옥 신축의 경우 공사비의 50% 범위 내 최대 4000만 원, 수선 등은 공사비의 50%범위 내 최대 2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접수 후에는 한옥 건축 지원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구조와 재료, 형식 등을 검토한 뒤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청대상은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생활과 거주 목적으로 한옥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 등을 하려는 자로서 준공 후 5년 동안 철거·멸실·매매·증여 등을 하지 않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시는 지난 7월 13일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가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한옥에 대한 자체 건립사업과 대수선 지원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그 동안 한옥 건립 시 도비 보조 사업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해 실적이 저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 내용에는 ▲자체 사업과 도비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 규모 일치 ▲자체 사업의 면적 제한 완화 등으로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의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탄소제로 및 지속가능한 주거형태로서의 대안으로 한옥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