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657여명에 대해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저소득층으로 취득(책정)일이 2021년 8월 31일 이전 대상자이다.
울릉군은 매월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일괄 24일 지급되고 그 외 별도 계좌 정보가 없는 가구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통해 계좌 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고 밝혔다.
8월 신규 자격취득, 계좌오류, 연락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 9월 15일까지 추가 지급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