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건설부문 서기관을 지낸 바 있는 전직 간부공무원과 전직 시의원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친구지간인 이들은 서로짜고 특정 공사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2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리 판사)에서 개최된 1심 재판에서 포항시 국장을 지낸 A씨는 징역 1년, 2차례 시의원을 지낸 B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건설부문 국장(4급 서기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친구관계인 전직 시의원 B씨의 청탁을 받고 7억6천만원 규모의 교량공사를 특정업체에 발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과정에서 공무원 C씨에게 압력을 넣어 전직 시의원인 B씨가 연관된 업체의 특허공법을 교량공사에 적용토록해 결과적으로 특정업체에 공사를 수주할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나 검찰이 지난해말 A씨와 B씨를 각각 구속기소한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지시했고 특정업체에 상당한 이익을 주는 등 범행 수법이 나쁘지만 개인적으로 경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는 시의원을 두 차례 했고 포항시에 손해를 입히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점을, C씨는 담당 공무원으로 부당하게 계약해 포항시에 손해를 입혔지만 A씨 직권 남용의 상대방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