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명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술을 마시게 한후 성폭행과 나체사진을 찍은 30대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을 함께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11시께 포항시 북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남자 후배 B씨와 함께 며칠전 알게된 10대 여학생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이들이 술에 만취하자 차례로 2명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다. 이과정에서 후배 B씨도 가담해 성폭행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말 숨져 공소가 기각됐었다.
재판부는 "피의자 A씨가 미성년자들과 합의후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특정인이 처음 만난 2명의 이성과 동시에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하는 일이 매우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 나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