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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지검 포항지청, 포스코 특허기술 활용장비 외국업체 판매 납품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기사입력 2020.12.23 15:28    정명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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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스코 설비납품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검찰이 기술유출혐의등으로 수사에 들어간 사건과 관련,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23일 포스코 납품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포스코 납품업체로 등록된 기업체 대표로 그동안 제철소 도금강판 생산시설에 포스코가 개발한 ‘에어나이프’를 제작해 납품하는 업무를 해왔다.

에어나이프는 강판에 기체를 분사해 도금 양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로 도금강판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설비로 알려져 있다.

포스코는 그동안 독일과 일본에서 수입해 사용하던 에어나이프의 국산화를 위해 3년동안 50억원을 투입해 마침내 국산화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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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에어나이프의 국산화 연구과정에 참여했던 A씨 등이 포스코와의 비밀약정을 위반하고 중국철강사 3곳과 미국 철강사 2곳에 에어나이프를 판매한 혐의다. 또 이들은 에어나이프 국산화에 참여하면서 취득한 국산화 제작과정과 도면 등을 송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인 포스코가 자체기술력을 확보해 컨소시엄형태의 기술국산화 연구과정을 통해 성취한 결과물을 납품업체인 참여기업이 무단으로 빼돌린 사건으로 요약된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포스코측의 자체 납품업체관리와 내부기술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많다. 기업차원의 수십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만들어낸 특허기술을 참여기업이 수년동안 해외업체에 빼돌려도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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