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조업금지기간에 불법으로 대게를 잡은 어민이 해경에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9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선적 연안통발어선 선장 A씨(47)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9.77톤급 어선으로 지난 17일 오전 10시46분께 구룡포 북동방 39km지점 해상에서 대게 약 940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북 및 강원연안 해역에서는 대게를 포획할 수 없다. 단, 동경 131도 30분 동쪽 수역은 금어기가 10월 31일까지다.
이를 위반해 대게를 불법포획·채취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