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배상신 포항시의원
배상신(자유한국당, 포항 장량동,사진)포항시의회의원은 19일 열린 제26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 및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은 다양한 사업추진을 비롯한 사회복지비 증가, 세수 감소 등으로 날로 열악해져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에서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면서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비율을 일방적으로 책정,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 의원은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과는 달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대응지방비를 편성해야 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배 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추진할 수 없거나 특정사업의 수행을 육성․장려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적 측면도 있으나, 운용상에 있어 역기능적 측면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재량에 의해 분담비율을 결정, 지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 부담의 가중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약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사업이 확대된 무상보육, 기초연금, 생계급여, 양육수당 등 지출규모가 큰 복지사업을 비롯한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은 지원사업의 수와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대응 지방비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해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북도내 자치단체 재정력지수는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평균적용한 시군별 재정력 지수를 보면 경북 23개 시군중 재정력지수가 15% 미만인 곳은 6곳, 15%∼30% 미만이 12곳, 30%∼50% 미만이 4곳, 50% 이상은 1곳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중 포항시의 재정력지수는 30%∼50%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정력지수가 30%∼50% 미만일 경우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국가직접 매칭사업을 추진할 때 도 20%, 시군 80%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으로는 복지, 경제, 안전, 보건 등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주도하는 사업을 매칭해 추진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매칭사업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 내지는 개선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배 의원은 “이에따라 저는 지방보조금 문제는 포항시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이라는 생각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세 가지 정도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첫째, 재량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별 특성과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해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시군별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입액과 수요액 재산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주기가 불일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업이 발생, 대응 지방비를 우선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