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은 22일 포항과 경주지역 소재 사내하도급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은 원청업체와 하도급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간의 차별해소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각종 복지 및 후생시설 공동사용 및 고용안정, 작업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한마디로 하청업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포항과 경주 등 경북동해안 지역 제조업 현장에서는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종사자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근무해도 하도급업체들이 임금은 물론 각종 복지혜택에서 큰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오래된 현실이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차별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각 사업장별로 지속적인 지도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현재 포항고용노동지청의 경우 이날 11개 사업장이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 현재까지 모두 17개 사업장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정인 지청장은 “하도급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원청업체와 하도급 업체간 상호 이해와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경북동해안 지역 산업현장 처우개선의 출발점이 되도록 지속적인 확대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