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식 경북교육감
【포항/경북뉴스통신】최소희 기자=경북교육의 수장인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지난 6.13 지방선거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뒷말이 무성하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교육감은 지방선거당시 모 기획사 대표에게 3천3백만원을 주기로 계약하고, 두차례에 걸쳐 1천7백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방선거당시 임종식 교육감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A씨도 임후보를 ‘범보수우파 대표후보’로 SNS에 유포해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기소의견으로 함께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향후 검찰에 송치된 임교육감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 법정에서 어떤 재판결과가 나올지 교육계는 물론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북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수장이 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다 재판결과에 따라 자칫 자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후문이 줄을 잇고 있다.
경북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방선거 당시부터 불거져나왔던 문제인데 이미 선거는 끝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교육감의 자리에 앉은 현직 교육감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교육계 안팎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임교육감 후보측의 불법선거운동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진행돼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