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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뉴스통신】김명남 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포항 및 경주 연안해역에서 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 행위를 중점으로 경비함정, 파출장소 연안구조정, 포항시 어업지도선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 가을철 최 성수기를 맞아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 선정 해양 안전 문화 정착 및 안전한 바다 구현을 위해 지난 9월 24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는 것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기초 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안전검사 미필 사항 등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성수기 가을 행락철 맞아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낚시어선 승선시 누구나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