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통신】정명교 기자=평균수명이 늘면서 노인환자들의 요양을 겸한 치료 목적으로 설립된 요양병원들의 불,탈법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인 요양병원 난립은 경기불황과 함께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가정에서 부모님을 모시기 힘겨운 상황과 맞물려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사무장병원을 설립한후 입원 환자들의 요양급여를 빼돌리다 적발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1일 영주경찰서에 입건된 A씨(70)의 경우 영주에서 사무장병원을 설립한후 303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구속된 경우이다.
A씨는 부인과 아들, 며느리 명의로 의료법인 이사회를 구성해 최근까지 요양병원을 운영해 왔으며, 채용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국민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경우는 경북 의성지역에서도 적발됐다. 의성지역 모 의료법인 이사장 B씨(42)는 2008년 3월 의성지역 한 병원을 인수한후 가족 등으로 이사회를 구성, 지난 7월까지 요양급여 등 134억원을 받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소위 ‘법인형 사무장병원’이 영주, 의성뿐만 아니라 포항, 구미, 경주 등 경북도내와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병원이 건강을 볼모로 가족형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의료계에 만연해 이를 단죄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관계자는 “의료법인과 의료생협 제도를 교묘히 악용한 사무장병원 설립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찰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합법을 가장한 불법의료행위와 사기행각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