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통신】김명남 기자=환자 및 일반인들에게 신뢰의 표상인 전문직 의사들의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어 전체 의료진들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병원에서 수술용으로 사용하는 수면마취제를 몰래 빼돌려 불법 투약 및 중독자에게 판매해 부당수익을 올리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의료기판매 직원에게 수술을 맡기는 황당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6일 검찰에 구속된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 홍모씨(50)등은 2백40여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2만 1905㎖를 상습투약한 뒤 5억5000만원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0일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경북 울진군의료원 정형외과 의사 A씨(56)는 자신이 거래하는 의료기판매상을 수술실에 들여 3년동안 함께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60여차례에 걸쳐 자신이 집도한 척추 풍선확장술과 어깨 관절경 시술 등에 의료기판매상 B씨(40)를 참여시켜 함께 수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의사들의 불법행위와 의료법 위반행위가 이들 뿐만 아니라 상당수 병의원에서 저질러지고 있나 적발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포항시민 K씨는 “ 의사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들이 버젓이 의료행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발이 안된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약국의 경우에도 직원을 고용한 후 약을 판매하는 등 의료기관들의 불·탈법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