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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뉴스통신】정명교 기자=정말 법을 다루는 고위법관들이 ‘법대로’하지 않고 ‘멋대로’ 했을까.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 했다가 검찰 수사 중 파기해 증거인멸 논란을 일으킨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변호사)을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썼는데 왜 문건을 파기했느냐”는 물음에 “서약서는 형사소송법상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 검사가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심사를 진행 중일 때 현직 판사들에게 ‘구명 이메일’을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 “안위를 걱정해 소식을 물어보는 지인들에게 보낸 것”이라며 “이미 내가 범죄자로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에서 억울한 처지를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하지 못한다면 불공정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유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등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청와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의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사건들도 유 변호사가 관련됐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는 동안 불법 반출한 대법원 기밀문건들을 파기한 정황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변호사는 올해 초 법원을 퇴임하며 갖고 나간 재판연구관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최대 수만 건의 기밀문건을 지난 6일 모두 파기했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