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자전거,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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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자전거,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필수!

포항북부경찰서, 이륜차 배달업소 대상 안전모 착용홍보
기사입력 2018.08.10 13:27    김명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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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북뉴스통신김명남 기자=“전기자전거를 타고가다 날씨가 더워 나도 모르게 쓰러졌어요.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이 일어난거죠
 
경북 포항 A병원에 뇌출혈로 입원한 이모씨(54)는 퇴근길에 전기자전거를 타고가다 넘어져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열대야의 찜통더위속에 안전모를 쓰지 않아 넘어진 사고로 머리를 다친 것이다.
 
최근들어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타고 가다 안전모를 쓰지 않아 다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농어촌지역 노약자들의 경우 낮 시간 음주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일이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최근 이 같은 안전모 미착용 사고가 잇따르자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배달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모착용 계도에 나서는 등 사고예방에 부심하고 있다.
 
개인의 안전사고가 우선이지만 오는 928일부터는 자전거 음주자도 처벌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여서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는 3만원, 음주측정 불응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포항북부경찰서 염찬호 경비교통과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안전이라며 자전거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평소 안전모 착용과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사고예방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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