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초점〉대구경북 경찰 불·탈법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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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대구경북 경찰 불·탈법 위험수위!

살인, 성범죄, 금품수수 등 강력사건 줄이어
기사입력 2018.05.10 16:12    정명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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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북뉴스통신정명교 기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이 오히려 살인과 성범죄, 금품수수 등 잇따라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올 들어 대구, 경북지역에서 경찰관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행위는 중대형 범죄만 벌써 6. 경찰이 오히려 시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주요 범죄행각을 보면 자신의 아내를 고의적으로 살인해 차량과 함께 저수지에 빠뜨린 엽기적 살인에서부터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 성폭행, 남녀 동료경찰관의 불륜사건, 형사피의자에 대한 뇌물수수에 이르기까지 경찰신분이라 믿기 어려운 범죄가 줄이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범죄 가운데 가장 엽기적인 사건은 지난 122일 영천시 임고면에서 발생한 경찰관 부인 살인사건. 조사결과 현직 경찰인 A경위(52)는 재산문제 등으로 아내와 말싸움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차량과 함께 저수지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됐다.
 
성범죄도 잇따라 지난 323일 대구 모 경찰서 소속 B순경(30)은 같은 달 6일 오후7시께 동촌유원지에서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앞서 지난 317일 봉화경찰서 소속 C경감은 술에 만취해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동승한 여성의 신체를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다.
 
여기에다 동료경찰관들의 불륜사건도 발생, 일선 경찰들을 망신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 111일에는 대구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여경인 D경사(40)가 동료경찰인 E경위(44)와 자신의 안방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남편인 F경사(43)에게 현장에서 발각돼 경찰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형사사건 피의자 등으로부터 편의를 봐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사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38일 불구속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G경감은 지난 20156월게 자신이 근무했던 경찰서에서 사기사건 피의자로부터 15백만원의 현금과 시계, 그림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경찰청 소속 형사과 H경위는 지난해 9월 불법 대부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인사조치 되는 등 경찰들의 범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지역민들은 범죄로부터 시민을 지켜야할 경찰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경찰의 기강이 그만큼 해이해져 발생하는 문제라며 경찰내부의 자정노력은 물론 일반 시민범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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