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북뉴스통신】정승화 기자=정원을 초과해 학생을 편법으로 모집해 국고보조금을 받은 포항소재 P대학 관계자들이 대거 불구속 입건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9일 포항 P대학 전 총장을 비롯 입학처 관계자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학 전 총장 등은 지난 2008년 1학기 학생모집 당시 수시전형 정원인 170명을 초과한 380명을 편법으로 합격시켜 이를 바탕으로 전문대 특성화 교육부 사업비 18억원을 받은 혐의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 대학은 그러나 감독기관인 교육부 등에는 정상적으로 학생을 모집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혐의를 전달받은후 수사를 벌여 부정입학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