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수 청송군수
【의성/경북뉴스통신】박호연기자=뇌물수수 혐의등으로 그동안 검찰수사를 받아온 한동수 청송군수가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청송사과유통공사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한동수 군수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군수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1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이다.
그러나 검찰은 한군수와 관련된 경북도립대학교 장학생 특별채용건, 청송군청 공무원 블랙리스트 작성건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