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기초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거대 정당의 지역 정치 독점을 막기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섰다.
임미애 의원은 7월 1일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를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고, 시‧도의회가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을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의 설치 및 절차와 동일한 방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의회가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존중하여 조례를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광역의회를 독점한 특정 정치세력이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자당 후보들에게 유리한 2인 선거구로 조례를 임의 수정해 ‘선거구 쪼개기’를 감행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제9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획정위의 초안을 대폭 수정해 의결한 바 있다.
대구시의 경우, 선거구획정위는 4인 선거구 8곳, 2인 선거구 4곳 등을 제출했으나 대구시의회는 이를 4인 선거구 1곳, 2인 선거구 18곳으로 대폭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6개 구에 배치됐던 4인 선거구들이 14곳의 2인 선거구로 쪼개졌다.
경상북도 역시 선거구획정위가 2인 선거구 63곳, 3인 선거구 38곳을 제출했으나 경북도의회는 2인 선거구 69곳, 3인 선거구 34곳으로 수정 의결했다. 특히 포항시 북구의 경우, 획정위가 제시한 3인 선거구 5곳이 도의회 거치며 2인 선거구 6곳과 3인 선거구 1곳으로 전면 분할됐다.
임미애 의원은 “현재의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방식은 정치개혁의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일부 지역의 지방정치 일당 독점 체제를 개선하고 참신한 인재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