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한 장애인 단체의 내부 인사문제를 이유로 지방보조금 집행을 전면 중단하면서, 시민사회계와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단체는 “사무실 불법점거 사태 해결을 위한 정상적 조치에 대한 보복성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하 경북장차연)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는 부당한 운영개입을 중단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방보조금 집행 정지 조치를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월 28일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9차 정기총회에서 발생한 파행 사태였다. 단체 측은 “당시 사무국 내부 일부 비장애인 직원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회의가 중단됐고, 이에 따라 3월 16일 센터장 명의로 관련 직원들의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고된 직원들은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회원들과 함께 센터가 위치한 장성동 사무실을 점거한 채 사무공간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단체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사무국장과 팀장을 선임하고 임시사무실을 마련해 운영을 정상화했으나, 포항시는 “당초 사업계획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4월 3일자로 보조금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
경북장차연은 “문제가 된 직원들의 해임은 단체 내부의 합법적 인사권 행사이며, 사무실을 점거한 이들의 민원에 따라 포항시가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심지어 포항시는 해고된 직원들이 점거 중인 기존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재개하라는 식으로 단체 운영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로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과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던 핵심 기능이 마비되면서, 당사자들과 가족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단체는 “행정기관이 단체의 운영권에까지 개입하는 전례 없는 사태로, 지방보조금 제도를 통한 사실상의 ‘운영 통제’”라며 “민간자율성과 사회적 책무의 균형이 무너지는 심각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는 “단체의 분쟁 상황과 사업 수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조치”라며 “보조금의 적정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 절차”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애인계는 이번 사태를 “장애인 단체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정”으로 규정하며, 향후 인권위 진정 및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