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시, 前 간부공무원 징역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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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시, 前 간부공무원 징역 8개월 실형

도시개발알선 대가 억대금품요구 등
기사입력 2025.05.23 11:21    이상형 기자 @

 

포항시.jpg

 

포항시 간부 공무원 출신이 도시개발과정에서 시행사와 현직 공무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억대의 알선대가를 요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박광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퇴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포항시 간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관계자에게 "내 지위나 영향력으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처리됐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그 대가로 사업지구에 포함된 자신의 땅을 비싸게 매입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다.

또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상대로 사업계획 정보를 취득한 뒤 시행사 관계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A씨는 조합원이 관련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중재한다는 명목으로 약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 행위 대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포항시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법률 사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변호사법 위반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알선행위 대가로 요구한 뇌물도 결과적으로는 제공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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