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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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회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개 안건 심사
기사입력 2025.03.04 15:26    이상형 기자 @

 

[꾸미기]0304_322회 임시회 본회의 전경.jpg

 

포항시의회는 4일 오전 제32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최해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북구 복지 불균형 해소와 노인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에 따른 초고령사회의 선제적 대비를 위한 남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주문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제322회 임시회 회기 결정, 제32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꾸미기]0304_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jpg

 

시의회는 5일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6일 시정에 관한 질문, 7일~10일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며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김영헌 의원과 김종현 세무사, 조영대 세무사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7일부터 25일간 2024년 포항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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