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가족 토지 공문서 등을 위조해 거액을 부정대출한 병원이사장과 사무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공문서를 위조해 토지 가치가 높아진 것처럼 꾸며 대출금 7억 5천만원을 받아 챙김 혐의로 포항 북구 소재 병원 이사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한 혐의로 이병원 사무장 B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이 직원 급여가 밀리는 등 경영이 어려워지자 A씨의 오빠 토지 감정평가액을 높힌 공문서를 위조해 지난 2016년 8월 포항소재 농협에서 7억 5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이다.
재판부는 "공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 않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