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임종식 경북교육감, 선거법위반 7년만에 징역 2년6개월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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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임종식 경북교육감, 선거법위반 7년만에 징역 2년6개월 실형선고

기사입력 2025.01.21 17:17    정승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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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선거법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지 무려 7년만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임교육감은 2022년 또다시 재선교육감에 당선돼 재임중에 있어 법적효율성 및 교육수장으로서의 도덕성과 자격시비가 일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천500만원, 3천7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이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중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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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교육감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혜택을 기대하는 교육공무원들에게 대신 제공하게끔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이자 교육감 직무 관련 뇌물수수·공여라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임교육감측은 재판 과정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임 교육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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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교육감측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별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임 교육감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임종식 교육감의 1심 선고가 열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앞에는 경북교육연대 소속 교사 등이 ‘임종식 교육감을 강력규탄한다’, ‘교육계를 파탄내는 임종식 교육감은 사퇴하라’ 등의 피킷을 들고 임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임교육감이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형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받아 지난 선거당시 뇌물수수혐의가 인정됐다”며 “임교육감은 경북교육을 더 이상 먹칠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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