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사회단체 대표와 부대표 등이 총선을 앞두고 포항남구지역 예비출마자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식대를 계산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사회단체 부대표 A씨와 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3년 11월 21일께 포항 한 식당에서 포항시민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소개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술 대금 46만6천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이들에게 1인당 식비 2만6천여원의 30배인 약 80만원의 과태료를 개인별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 예비후보를 위해 식사 대접을 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기부행위로 제공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3월5일)와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4월2일)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경북선관위는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전국적으로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4건 등 총 12건(2025년 1월14일 기준)이다.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