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2025년도부터 공립 학교와 사립 학교 간 교사 교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 가운데 과원 교사(정원을 초과하는 교사), 상피 교사(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교사와 그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지 않도록 분리된 교사), 상치 교사(학교에서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들을 다른 법인 사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파견하기로 했다.
또 과원 교사 예방을 위해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때 결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채용을 승인하고 필기시험을 경북교육청이 위탁받아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상치교사 해소를 위한 겸임(순회) 교사제와 함께 교원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복수전공 자격 연수도 운영하고, 사립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 명예퇴직 수당을 전액 부담할 수 없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수당 보조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립 교원 인사관리로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이 어느 학교로 진학하더라도 공·사립 간 유불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