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새해부터 경북최초로 특화된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예기치 못한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긴급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난 2004년 대구 불로동 장롱 속 아이 사망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이 제도는 기준과 지원액이 전국 동일해 기준 초과로 지원이 어려운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해 울진군은 새해부터 기준을 일부 확대해 ‘울진 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지원이 기준중위소득 75%인데 반해 새롭게 시작되는 울진형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100%로 대폭 확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239만2013원 이내면 위기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 기준 또한 확대해 정부지원 기준보다 400여만 원 초과 된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100여명의 위기가구가 추가로 지원받는다.
대상자로 결정 되면 긴급 생계지원은 1인 가구 월 30만원으로 1회에 한 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울진군은 이 외에도 주거지원, 재난지원을 마련해 폭넓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며 위기 사유가 발생한 군민이라면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 전화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