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을 비롯한 경북동해안 지역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김진하 지청장)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경북 동해안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해 위반 사항 46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포항지청은 지역의 신고·사건 발생 비중이 높은 보건업과 20인 미만 제조업 등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적법 지급여부,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누락, 비정규 직근로자 차별 등을 중점 점검했다.
41개 사업장에서 금품체불 사례가 적발돼 피해 근로자 327명의 체불액 1억여 원에 대해 체불액 전액이 조기에 청산되도록 지도했다.
금품 체불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시간 한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등 주요 노동관계 법령 위반사항 374건을 적발해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를 했다.
김진하 지청장은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