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농촌체류형 쉼터, 생활인구유입 순기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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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촌체류형 쉼터, 생활인구유입 순기능될까

연면적 33㎡(9평), 최대 12년후 연장가능
기사입력 2024.10.29 11:29    이상형 기자 @

 

농촌체류형 쉼터.jpg

 

말썽많은 농막대신 정부가 최대 9평(33㎡) 까지 건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어 새로운 농촌인구유입원이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농막이 6평(20㎡)이내에 한정된데다 부속건물도 허용하지 않는데 반해 ‘농촌체류형 쉼터’는 건축면적과 부대시설, 존치기간 등이 완화되는 것이다. 

 

이에 기존 농업인들의 편의성은 물론 주말농장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농촌유입을 이끌어 인구절벽을 막을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올해 1월 개정·공포된 '농지법'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에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쉼터 설치 최대면적은 1필지당 연면적 33㎡ 규모 까지다. 데크·정화조, 주차장도 설치가 가능하며 이는 쉼터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는 농지 소유자는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며 당연히 영농의무도 부여된다.

존치기간은 3년 단위 연장을 통한 최장 12년에 지자체 조례로 더 추가 연장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최장 12년의 존치기간이 끝나게 되면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령안에 담았다.

입지기준은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하다면 법령상 도로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방재지구 등 설치제한 지역도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도 부여했다.

이밖에 농막의 경우도 데크‧정화조를 연면적 합계(20㎡)에서 제외해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이번 개정령안에 함께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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