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오는 11월1일부터 민원실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장기면, 호미곶면, 죽장면, 기북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제도 시행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가 미설치된 행정복지센터는 순차적 확대 설치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휴식이 보장돼야 하지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 민원실은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도입 초기 과도기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범 운영기간동안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 민원서비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