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봉화 경로당 농약류 음독사건이 경찰의 종합수사결과 농약음독으로 숨진 80대 A씨의 혐의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져 불송치가 될것으로 보인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봉화 경로당 회원 4명이 농약류를 음독한 사건과 관련,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피의자 A씨가 지난 7월 30일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다.
사건발생후 경북경찰은 봉화 농약 음독사건 수사를 위해 수사전담팀을 편성,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블랙박스 94개소 분석, 약독물·DNA 등 감정물 599점 분석, 경로당 회원 등 관련자 129명 면담·조사등을 실시했다.
또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피해자·가족들에 대한 치료비·심리상담 지원, 경로당 회원 상대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CCTV 설치 근거법령을 제정하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행정당국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