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경찰청, 봉화 경로당 농약음독사건 불송치 예정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사회

경북경찰청, 봉화 경로당 농약음독사건 불송치 예정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어
기사입력 2024.10.01 12:19    김명남 기자 @

 

20240801162745_ndbiblhs.jpg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봉화 경로당 농약류 음독사건이 경찰의 종합수사결과 농약음독으로 숨진 80대 A씨의 혐의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져 불송치가 될것으로 보인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봉화 경로당 회원 4명이 농약류를 음독한 사건과 관련,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피의자 A씨가 지난 7월 30일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다.

사건발생후 경북경찰은 봉화 농약 음독사건 수사를 위해 수사전담팀을 편성,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블랙박스 94개소 분석, 약독물·DNA 등 감정물 599점 분석, 경로당 회원 등 관련자 129명 면담·조사등을 실시했다.

또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피해자·가족들에 대한 치료비·심리상담 지원, 경로당 회원 상대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CCTV 설치 근거법령을 제정하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행정당국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소희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소희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