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26일부터 9월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도내 22개 시·군도 함께한다. 이들은 수산시장, 음식점, 제조유통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친다.
특별점검 주요 품목은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오징어, 조기 등과 원산지 위반율이 높은 참돔, 낙지 등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게 유통 질서 확립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