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후 보험금 9천만원을 가로채다 적발돼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로 9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보험설계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8월 포항 남구 해도동 한 도로에서 고의로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낸 뒤 5개 보험사로부터 14회에 걸쳐 9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이다.
A씨는 또 변호사 선임비용 5천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험보장 내용과 보험처리 과정 등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 보험사기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당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보험계약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