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경북 남부 동해안에서 안전저해 사범 44건이 해경에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4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단속'을 통해 44건(44명)을 검거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담반을 편성해 관할해역의 권역·시기별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했다.
선박의 구조, 설비 등의 변경 시 감항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받는 임시검사 미수검(15건‧15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증·개축(12건‧12명) △승무기준 위반(8건‧8명) △무면허·무등록 운항(4건‧4명) △항해구역 위반(4건‧4명) △항계 내 어로행위 등(1건‧1명)등의 순이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안전 저해 범죄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종사자 및 활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2022년 상반기 51건, 2023년 상반기 40건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