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작업 자료사진)
자신의 업체에서 벌목작업을 하다 인부가 사망했으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2023년 5월 경북 울진 벌목작업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65)씨를 2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사고는 벌목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벌목돼, 인근의 다른 나무에 걸쳐져 있던 벌도목이 불시에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피해 근로자를 덮쳐 발생했다.
그러나 당시 작업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이후 A씨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등의 사고 수습보다는 자신의 면책에만 집중하는 등 사업주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죄혐의를 소명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을 비롯한 경북동해안 지역에서는 지난해에만 벌목관련 사고가 24건 발생해 25명이 숨졌으며, 올들어서도 현재까지 10명이 작업중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