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2일부터 경북도와 각 시·구·군 선관위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선거비용·정치자금 허위 회계보고와 불법 지출을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사항은 선거비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 청구와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또는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보전 청구 항목의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경북도선관위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총 18건을 적발해 고발 5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12건 조치했다.
정치자금 범죄 신고·제보자는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경북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