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시범사업 수행 지역으로 선정됐다.
일상돌봄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19세 이상 64세 이하(1960~2005년생)의 청·중장년 또는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13세 이상 39세 이하(2011~1985년생) 가족 돌봄 청년이다.
돌봄 필요성(고립,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음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과 돌봄자 부재(주민등록상 1인가구 또는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제출)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 서비스와 소득수준(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이 원칙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제공기관 4개소(포항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맘편한집 사회적협동조합, 나눔지역자활센터, 나눔과돌봄 사회서비스센터) 중 선택해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고 바우처카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별 세부 지원 내용과 이용 금액, 신청 구비서류, 제공기관에 대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