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드는 ‘주민조례청구제’가 포항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포항시의회가 시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17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청구권자는 서면 또는 주민e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포항시의 경우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42만3469명)의 1/100이상인 4235명(2024년 기준)의 연서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 절차와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의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와 읍면동 이·통장, 자생단체 회의 시 제도 홍보와 포스터 배부, 소식지 게재 등 오프라인 홍보 활동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