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북도내 저소득가정 초중고생들에게 46만원~72만원까지 교육활동비가 지원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에 비해 11%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은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원, 고등학생은 72만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청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최대 연간 60만 원), 교육 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